산림항공본부 주요장비 도입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및 소속기관의 주요장비 도입과 관련한 중요사항과 소요제기의 타당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주요장비 도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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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림항공본부 및 소속기관의 주요장비도입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항공본부 및 소속기관의 주요장비도입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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