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주요장비 도입심의위원회 규정 제6조 (위원회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및 소속기관의 주요장비 도입과 관련한 중요사항과 소요제기의 타당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주요장비 도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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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소집은 주요장비의 수요가 발생된 부서의 장이 산림항공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 개최일 7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림항공본부장의 승인을 득하여 1일전에 소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소집은 주요장비의 수요가 발생된 부서의 장이 산림항공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 개최일 7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림항공본부장의 승인을 득하여 1일전에 소집할 수 있다.
②회의 소집시에는 주요장비의 수요부서의 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및 회의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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