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주요장비 도입심의위원회 규정 제6조 (위원회 소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및 소속기관의 주요장비 도입과 관련한 중요사항과 소요제기의 타당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주요장비 도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소집은 주요장비의 수요가 발생된 부서의 장이 산림항공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 개최일 7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림항공본부장의 승인을 득하여 1일전에 소집할 수 있다.
②회의 소집시에는 주요장비의 수요부서의 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및 회의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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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주요장비 도입심의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주요장비 도입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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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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