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주요장비 도입심의위원회 규정 제6조 (위원회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및 소속기관의 주요장비 도입과 관련한 중요사항과 소요제기의 타당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주요장비 도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소집은 주요장비의 수요가 발생된 부서의 장이 산림항공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 개최일 7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림항공본부장의 승인을 득하여 1일전에 소집할 수 있다.
회의 소집시에는 주요장비의 수요부서의 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및 회의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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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주요장비 도입심의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주요장비 도입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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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