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주요장비 도입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및 소속기관의 주요장비 도입과 관련한 중요사항과 소요제기의 타당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주요장비 도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내부위원 : 항공지원과장, 산림항공과장, 항공정비과장, 항공안전과장, 회계담당, 수요부서 주무담당2. 외부인원가. 추정가격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필요시 2인 이내나.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6인 이상
②위원장은 필요시 주요장비 전문가 또는 관련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기술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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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