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주요장비 도입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및 소속기관의 주요장비 도입과 관련한 중요사항과 소요제기의 타당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주요장비 도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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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내부위원 : 항공지원과장, 산림항공과장, 항공정비과장, 항공안전과장, 회계담당, 수요부서 주무담당2. 외부인원가. 추정가격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필요시 2인 이내나.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6인 이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내부위원 : 항공지원과장, 산림항공과장, 항공정비과장, 항공안전과장, 회계담당, 수요부서 주무담당2. 외부인원가. 추정가격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필요시 2인 이내나.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6인 이상
②위원장은 필요시 주요장비 전문가 또는 관련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기술자문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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