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주요장비 도입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및 소속기관의 주요장비 도입과 관련한 중요사항과 소요제기의 타당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주요장비 도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내부위원 : 항공지원과장, 산림항공과장, 항공정비과장, 항공안전과장, 회계담당, 수요부서 주무담당2. 외부인원가. 추정가격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필요시 2인 이내나.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6인 이상
위원장은 필요시 주요장비 전문가 또는 관련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기술자문을 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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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주요장비 도입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주요장비 도입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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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