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주요장비 도입심의위원회 규정 제8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및 소속기관의 주요장비 도입과 관련한 중요사항과 소요제기의 타당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주요장비 도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구매 수요부서 업무담당으로 하며, 위원회의 의결사항 등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②간사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기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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