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주요장비 도입심의위원회 규정 제8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및 소속기관의 주요장비 도입과 관련한 중요사항과 소요제기의 타당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주요장비 도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구매 수요부서 업무담당으로 하며, 위원회의 의결사항 등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구매 수요부서 업무담당으로 하며, 위원회의 의결사항 등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②간사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기를 둘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산림항공본부 주요장비 도입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