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주요장비 도입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 (위원회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및 소속기관의 주요장비 도입과 관련한 중요사항과 소요제기의 타당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주요장비 도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구입목적2. 소요제기의 타당성3. 규격 및 수량의 적정성과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4. 장비의 성능5. 운용대책 및 경쟁성 유무6. 그 밖에 산림항공본부장이 주요장비의 취득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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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항공본부 주요장비 도입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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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