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주요장비 도입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 (위원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및 소속기관의 주요장비 도입과 관련한 중요사항과 소요제기의 타당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주요장비 도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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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구입목적2. 소요제기의 타당성3. 규격 및 수량의 적정성과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4. 장비의 성능5. 운용대책 및 경쟁성 유무6. 그 밖에 산림항공본부장이 주요장비의 취득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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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구입목적2. 소요제기의 타당성3. 규격 및 수량의 적정성과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4. 장비의 성능5. 운용대책 및 경쟁성 유무6. 그 밖에 산림항공본부장이 주요장비의 취득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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