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주요장비 도입심의위원회 규정 제7조 (심의ㆍ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및 소속기관의 주요장비 도입과 관련한 중요사항과 소요제기의 타당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주요장비 도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위원 1/2이상 참석에 참석위원 1/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심의 안건에 대한 가ㆍ부 의견이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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