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정책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산림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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