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정책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2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산림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림청 자체평가계획 및 자체평가 결과 등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2.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3. 기타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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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정책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2 시행된 산림정책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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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