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정책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위원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산림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정책평가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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