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정책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2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산림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평가 또는 산림행정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한 직업군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며,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 2개 이하가 되도록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지명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궐위 시에는 산림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1. 심신장애 또는 장기부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밀준수 위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부업무평가 총괄부서인 혁신행정담당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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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정책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2 시행된 산림정책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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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