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정책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산림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평가 또는 산림행정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한 직업군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며,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 2개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지명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궐위 시에는 산림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1. 심신장애 또는 장기부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밀준수 위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부업무평가 총괄부서인 혁신행정담당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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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산림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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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정책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2 시행된 산림정책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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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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