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정책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2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산림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에 관한 사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하여야 한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재적위원 1/3이상 발의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 운영은 위원이 참석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사유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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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정책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2 시행된 산림정책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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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