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정책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2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산림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평가분야별 소위원회를 두며, 각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겸임한다.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가분야별 평가계획 사전심의 및 평가실시2.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소위원회 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위원은 소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 검토하여 검토보고서를 소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전문위원의 위촉, 임기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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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정책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2 시행된 산림정책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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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