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개인정보 보호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해양경찰의 임무와 개인정보 처리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2."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영상, 서면, 전화, 팩스 등으로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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