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개인정보 보호규칙 제7조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해양경찰의 임무와 개인정보 처리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과 소속기관의 장(이하 ‘해양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의 각 부서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장등은 각 소속기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를 해당 부서 및 소속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해양경찰청장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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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개인정보 보호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해양경찰청 개인정보 보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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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