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개인정보 보호규칙 제7조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해양경찰의 임무와 개인정보 처리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과 소속기관의 장(이하 ‘해양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의 각 부서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청장등은 각 소속기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해양경찰청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를 해당 부서 및 소속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해양경찰청장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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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개인정보 보호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ㆍ임무제5조 ·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의 임무제6조 · 자료제출의 요구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다른 규칙의 적용제9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