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개인정보 보호규칙 제6조 (자료제출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해양경찰의 임무와 개인정보 처리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자료제출의 요구)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실태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2.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조사 협조
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선요청 및 권고에 대한 답변 제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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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