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개인정보 보호규칙 제4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ㆍ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해양경찰의 임무와 개인정보 처리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보호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보호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장
2.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장
3.그 밖의 소속기관: 정보통신업무 담당부서의 장
②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개인정보 보호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