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개인정보 보호규칙 제4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ㆍ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해양경찰의 임무와 개인정보 처리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보호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장
2.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장
3.그 밖의 소속기관: 정보통신업무 담당부서의 장
②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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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개인정보 보호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해양경찰청 개인정보 보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개인정보 보호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제4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ㆍ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의 임무제6조 · 자료제출의 요구제7조 ·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제8조 · 다른 규칙의 적용제9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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