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개인정보 보호규칙 제4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ㆍ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해양경찰의 임무와 개인정보 처리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보호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장
2.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장
3.그 밖의 소속기관: 정보통신업무 담당부서의 장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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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개인정보 보호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해양경찰청 개인정보 보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개인정보 보호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