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개인정보 보호규칙 제5조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해양경찰의 임무와 개인정보 처리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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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이하 "분야별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의 임무)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이하 "분야별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개인정보파일 지정ㆍ보호ㆍ파기ㆍ공개
2.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피해확산 방지
3.개인정보 관련 개선 권고 및 시정 조치사항 이행
4.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파기ㆍ관리
5.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 관리ㆍ감독
6.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 시 접속기록과 접근권한 점검ㆍ보관 등
7.「(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처리ㆍ관리
8.그 밖에 보호책임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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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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