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개인정보 보호규칙 제5조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해양경찰의 임무와 개인정보 처리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의 임무)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이하 "분야별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개인정보파일 지정ㆍ보호ㆍ파기ㆍ공개
2.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피해확산 방지
3.개인정보 관련 개선 권고 및 시정 조치사항 이행
4.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파기ㆍ관리
5.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 관리ㆍ감독
6.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 시 접속기록과 접근권한 점검ㆍ보관 등
7.「(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처리ㆍ관리
8.그 밖에 보호책임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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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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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개인정보 보호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ㆍ임무
제5조 ·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의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자료제출의 요구제7조 ·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제8조 · 다른 규칙의 적용제9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