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위임전결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단장"이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을 말한다.2. "대장"이란 각 해양특수구조대장을 말한다.3. "팀장"이란 각 팀의 장을 말한다4. "반장"이란 각 팀의 소속원 중 최선임자를 말한다.5. "담당"이란 각 팀의 소속원 중 반장을 제외한 실무자를 말한다.6. 사무내용의 "중요사항" 이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이란 업무의 지엽적인 내용 또는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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