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위임전결규칙 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위임전결에 관하여 다른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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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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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해양특수구조단 위임전결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다른 규칙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임전결사항제5조 · 중요사항의 결재제6조 · 전결권자의 책임제7조 · 전결권자의 부재 시 결재제8조 · 협의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