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위임전결규칙 제7조 (전결권자의 부재 시 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결재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사후에 전결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위임전결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다른 규칙과의 관계제4조 · 위임전결사항제5조 · 중요사항의 결재제6조 · 전결권자의 책임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전결권자의 부재 시 결재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협의사항제9조 ·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