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위임전결규칙 제7조 (전결권자의 부재 시 결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결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결재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사후에 전결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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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위임전결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5 시행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위임전결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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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전결권자의 부재 시 결재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협의사항제9조 · 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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