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위임전결규칙 제4조 (위임전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고, 각 해양특수구조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에 따라 규정된 위임전결사항이 공통사항과 각 팀별 사항에 중복되어 있는 경우 각 팀별 사항에 규정된 것에 따라 처리한다.
③제1항에 따라 규정된 위임전결사항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 있는 경우 해당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며, 비중이 같은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④위임전결사항이 규정되지 않은 업무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규정된 위임전결사항에 해당 업무와 내용이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다면 그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임전결을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업무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단장이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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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위임전결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5 시행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위임전결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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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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