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위임전결규칙 제4조 (위임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5훈령소관 ·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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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고, 각 해양특수구조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고, 각 해양특수구조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에 따라 규정된 위임전결사항이 공통사항과 각 팀별 사항에 중복되어 있는 경우 각 팀별 사항에 규정된 것에 따라 처리한다.
③제1항에 따라 규정된 위임전결사항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 있는 경우 해당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며, 비중이 같은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④위임전결사항이 규정되지 않은 업무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규정된 위임전결사항에 해당 업무와 내용이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다면 그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임전결을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업무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단장이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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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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