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4조 (등록번호의 부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산업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기상사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12., 2024. 1. 10.>[전문개정 2009.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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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기상사업을 등록한 자에게 기상사업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기상사업등록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기상사업자관리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상사업등록대장 및 기상사업자관리대장의 기록 및 관리는 전자파일 형태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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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기상사업을 등록한 자에게 기상사업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기상사업등록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기상사업자관리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상사업등록대장 및 기상사업자관리대장의 기록 및 관리는 전자파일 형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 2020.7.29., 2024. 1. 10.>[전문개정 2009.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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