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3조 (등록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산업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기상사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12., 2024. 1. 10.>[전문개정 2009.4.13.]

1. 조문 원문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기상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상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서에 의하여 검토하고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10.2.12., 2015.1.22., 2024. 1. 10.>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기상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인의 임원이 법 제7조에 따른 기상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2.12., 2024. 1. 10.>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기상사업 등록 신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지를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0.5.12., 2024. 1. 10.>[전문개정 2009.4.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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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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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