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6조 (지도ㆍ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산업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기상사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12., 2024. 1. 10.>[전문개정 2009.4.13.]

1. 조문 원문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년 초에 기상사업자에 대한 지도 및 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의 지도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2.12., 2015.1.22.>
지도 및 검사 결과 시정이나 위반사항은 기상사업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규칙 제14조에 따라 기상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2., 2015.1.22., 2024. 1. 10.>[전문개정 2009.4.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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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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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