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8조 (수수료의 산정 및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산업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기상사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12., 2024. 1. 10.>[전문개정 2009.4.13.]

1. 조문 원문

규칙 제7조제2항의 기상정보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에 따라 그 월액을 산정하며, 정보제공개시일이 월의 초일이 아닌 경우에는 정보제공개시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개정 2010.2.12>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수입징수관에게 수수료의 세입징수 고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매월 말일까지 수수료 징수금액을 국고에 수납할 수 있게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수수료 징수 대상 사업자 명단2. 정보제공 내용에 따른 수수료 내역
기상청이 연속하여 24시간 이상 기상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일수만큼의 수수료를 다음달 수수료에서 감액하여 고지해야 한다. 이 경우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기상정보지원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5.1.22., 2024. 1. 10.>[전문개정 2009.4.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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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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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