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6 · 소관 - · 총 27조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6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상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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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3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제10의2조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제11조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제12조 기상 분야 자격제13조 기상 관련 분야제14조 면허를 받기 위한 교육과정제15조 면허의 취득제16조 면허증 재발급제17조 면허 수수료제17의2조 면허증의 반납제18조 자료 제출제19조 출입ㆍ검사제19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제4조 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기준제5조 기상예보업의 업무범위 등제5의2조 기상감정업의 업무범위 등제6조 제6의2조 제7조 제8조 제9조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지원제9의2조 기상산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제9의3조 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