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5조 (등록 등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산업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기상사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12., 2024. 1. 10.>[전문개정 2009.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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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기상사업자가 법 제6조에 따라 기상사업을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8조에 따라 기상청장이 기상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를 처분한 경우에는 기상정보지원기관 및 기상관서의 장에게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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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기상사업자가 법 제6조에 따라 기상사업을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8조에 따라 기상청장이 기상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를 처분한 경우에는 기상정보지원기관 및 기상관서의 장에게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2., 2015.1.22., 2024. 1. 10.>[전문개정 2009.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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