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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등록의 심사조문 원문
    ①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기상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상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서에 의하여 검토하고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10.2.12., 2015.1.22., 2024. 1. 10.>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기상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2.12., 2024. 1. 10.>③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기상사업 등록 신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지를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0.5.12., 2024. 1. 10.>[전문개정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등록번호의 부여 등조문 원문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기상사업을 등록한 자에게 기상사업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기상사업등록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기상사업자관리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상사업등록대장 및 기상사업자관리대장의 기록 및 관리는 전자파일 형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등록번호의 부여 등조문 원문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기상사업을 등록한 자에게 기상사업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기상사업등록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기상사업자관리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상사업등록대장 및 기상사업자관리대장의 기록 및 관리는 전자파일 형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지도ㆍ검사조문 원문
    고, 연 1회 이상의 지도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2.12., 2015.1.22.>② 지도 및 검사 결과 시정이나 위반사항은 기상사업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③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규칙 제14조에 따라 기상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