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등록의 심사조문 원문
①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기상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상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서에 의하여 검토하고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10.2.12., 2015.1.22., 2024. 1. 10.>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기상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2.12., 2024. 1. 10.>③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기상사업 등록 신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지를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0.5.12., 2024. 1. 10.>[전문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