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2예규소관 · 소방청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와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방공무원 임용령 등의 규정에 의거 1년 이내의 정년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퇴직준비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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