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소방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

공포일 2024-01-02 · 시행일 2024-01-02 · 소관 소방청 · 총 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방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4-01-02 · 시행 2024-01-02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와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방공무원 임용령 등의 규정에 의거 1년 이내의 정년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퇴직준비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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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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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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