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 제4조 (합동교육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와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방공무원 임용령 등의 규정에 의거 1년 이내의 정년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퇴직준비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소방학교장 또는 지방소방학교장은 본 제도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60시간 이상의 합동교육과정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교육과정은 퇴직 후의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내용의 강의와 세미나 형식으로 운영하되, 가급적 국내외 시찰과정이 포함되도록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됨으로써 교육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와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방공무원 임용령 등의 규정에 의거 1년 이내의 정년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퇴직준비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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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2 시행된 소방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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