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 제3조 (퇴직준비교육계획 수립 및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2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와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방공무원 임용령 등의 규정에 의거 1년 이내의 정년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퇴직준비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관별 퇴직준비교육계획 수립 시 기관내의 업무형편, 인사운영상황, 교육대상자 현황 및 교육대상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상반기 과정은 1월, 하반기 과정은 6월에 계획을 수립한다.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관별 업무사정, 교육대상자 개인사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교육일정 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립하여 시행하되, 6개월을 초과하는 교육계획에는 사회 재취업 준비 등을 위한 각종 교육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교육대상자의 선정은 정년퇴직일전 6개월 이내인 자 또는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하되, 교육기간을 불문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본인의 퇴직준비교육 희망ㆍ동의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한다.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의한 교육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교육대상자에게 본 지침의 취지를 설명하고 교육일정 및 내용 등 에 관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교육효과가 제고되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대상자에 대한 인사발령 형식은 "퇴직준비교육 파견근무를 명함"으로 하며,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공무원에 대한 퇴직준비교육 파견 시는 공무원 임용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교육대상자는 교육일정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며,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대상자가 개인회고록, 연구보고서 등을 작성 및 발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
교육이 종료된 퇴직예정자에 대하여는 기관실정에 따라 퇴임식을 개최하되, 가급적 다른 행사와 분리 개최하여 부부동반 참석, 꽃다발 증정, 공로에 대한 포상, 기념패 증정 등으로 정중하게 예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2 시행된 소방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