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 제5조 (기타 행정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와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방공무원 임용령 등의 규정에 의거 1년 이내의 정년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퇴직준비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시ㆍ도지사는 연간 퇴직준비교육계획 및 그 운영실적을 다음 년도 1월 15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령정년에 의한 퇴직준비교육은 본 지침에 의하여 실시하고, 계급정년에 의한 퇴직준비교육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③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대상자가 개인별 교육계획 일정에 맞게 충실히 교육을 실시하는지 관리ㆍ감독(교육기간 중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요구할 수 있다.)할 수 있으며, 소방청장은 각 시ㆍ도지사가 시행한 퇴직준비교육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ㆍ평가 후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와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방공무원 임용령 등의 규정에 의거 1년 이내의 정년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퇴직준비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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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2 시행된 소방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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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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