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 제2조 (기본방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와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방공무원 임용령 등의 규정에 의거 1년 이내의 정년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퇴직준비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관별 퇴직준비교육계획의 수립 및 집행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주관으로 시행하되, 대상자 선정, 교육내용 및 인사처리 절차 등은 본 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②퇴직준비교육 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는 20년 이상 근속한 소방공무원으로서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선정 시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하며,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처분여부 확정시까지 보류한다.
④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대상자의 개인별 교육계획 수립 시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각급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합동교육일정을 반영한다.
⑤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자는 교육대상자가 장기 근속한 퇴직예정자임을 감안하여 예우상 세심한 배려와 제급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와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방공무원 임용령 등의 규정에 의거 1년 이내의 정년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퇴직준비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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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2 시행된 소방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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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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