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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퇴직준비교육계획 수립 및 집행조문 원문
    기 과정은 1월, 하반기 과정은 6월에 계획을 수립한다.②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관별 업무사정, 교육대상자 개인사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교육일정 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립하여 시행하되, 6개월을 초과하는 교육계획에는 사회 재취업 준비 등을 위한 각종 교육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③ 교육대상자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퇴직준비교육계획 수립 및 집행조문 원문
    교육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③ 교육대상자의 선정은 정년퇴직일전 6개월 이내인 자 또는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하되, 교육기간을 불문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본인의 퇴직준비교육 희망ㆍ동의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한다.④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의한 교육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교육대상자에게 본 지침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기타 행정사항조문 원문
    ① 각 시ㆍ도지사는 연간 퇴직준비교육계획 및 그 운영실적을 다음 년도 1월 15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령정년에 의한 퇴직준비교육은 본 지침에 의하여 실시하고, 계급정년에 의한 퇴직준비교육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