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제2조 (근속승진 소요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방공무원법」 제15조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위 이하 근속승진 대상자는 근속승진 임용일 전월 말일 기준으로, 소방경 근속승진 대상자는 매년 4월 30일,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소방공무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재직하여야 한다.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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