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제5조 (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2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방공무원법」 제15조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속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 및 제12조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방법을 준용하여 계급별로 근속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한다.
소방위 근속승진대상자 명부는 근무성적평정점 50퍼센트, 경력평정점 35퍼센트,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5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작성한다.
제2항에 따른 경력평정점은 소방위 경력 12년을 만점(35점)으로 하며, 소방위 경력월수에 0.243을 곱한 값으로 한다. 이 경우 경력의 기간계산은「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
소방장 이하 근속승진대상자 명부는 근속승진 임용일 전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소방위 근속승진대상자 명부는 매년 4월 30일,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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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2 시행된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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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