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제8조 (근속승진 정원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방공무원법」 제15조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의2에 의하여 상위 계급으로 근속승진하는 경우, 근속승진 된 사람이 해당계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은 근속승진 된 인원만큼 근속승진 된 계급의 정원은 증가하고 종전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②상위 계급으로 근속승진한 사람이 다시 차상위계급으로 근속승진하는 경우에는 당초 근속승진된 계급의 정원은 감축되고 차상위계급의 정원이 증원된 것으로 본다.
③근속승진 된 사람이 타 기관 전출, 승진 등으로 해당 계급에 재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의 계급별 정원대로 환원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소방공무원법」 제15조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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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2 시행된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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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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