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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LAW · 법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법률 · 공포 2025-07-07 · 시행 2025-07-08
조문 46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교육훈련성적의 평정
제11조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제12조
동점자의 순위
제13조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제14조
승진대상자명부의 효력
제15조
승진대상자명부의 제출
제16조
승진심사
제17조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8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9조
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제2조
적용범위
제20조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제21조
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
제22조
승진심사의 대상
제23조
승진심사대상에서의 제외
제24조
승진심사의 기준등
제25조
승진심사결과의 보고
제26조
심사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제27조
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등
제28조
시험실시의 원칙
제29조
시험실시권의 위임
제3조
승진임용의 구분
제30조
응시자격
제30의2조
제31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32조
시험의 방법 및 절차
제33조
필기시험의 과목
제34조
시험의 합격결정
제35조
시험위원의 임명등
제36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37조
시험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등
제38조
특별유공자의 특별승진
제39조
특별승진의 계급범위
제4조
승진임용 구분별 임용비율과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책정
제40조
특별승진의 실시
제41조
최저근무연수의 적용배제등
제41의2조
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
제42조
특별승진심사
제43조
대우공무원
제5조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제6조
승진임용의 제한
제6의2조
근속승진
제7조
근무성적평정
제8조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제9조
경력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