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제6조 (근속승진임용 대상 및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2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방공무원법」 제15조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의2에 따른다.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인원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다. 다만, 임용권자는 소속기관별 승진대상자 분포, 승진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속관서별로 승진예정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로의 근속승진임용의 시기는 매월 1일로 하고,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의 시기는 매년 5월 1일, 11월 1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회의 근속승진 심사 결과 부적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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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2 시행된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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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