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제3조 (근속승진임용의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방공무원법」 제15조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속승진임용은 이 지침과 소방청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 외에는「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및「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승진심사의 방법과 절차에 의하되 같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사전심의 단계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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