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제7조 (근속승진에 따른 결원 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방공무원법」 제15조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과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을 엄격하게 구분 관리하여야 하며, 근속승진자가 아닌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 중에서 통상적인 결원(퇴직ㆍ상위계급 승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결원의 범위 안에서 해당 계급으로의 신규채용이나 일반승진 등으로 충원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는 근속승진임용 시 근속승진과 일반승진을 구분하여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근속승진자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인사기록카드
⑭임용사항 중 "임용과정"란에 근속승진된 사람임을 표기(예시 : 근속승진)하여 근속승진자와 일반승진자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소방공무원법」 제15조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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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2 시행된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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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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