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16조 (자문결과 활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장 및 분과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은 자문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별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부역량분과위원회: 기획운영과2. 해양주권분과위원회: 경비과3. 해양안전분과위원회: 구조안전과 또는 해양안전과4. 해양치안분과위원회: 수사과5. 해양환경분과위원회: 해양오염방제과
②중부청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자문실적과 정책반영 자문에 대한 결과 및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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