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부청장(소속 해양경찰서의 경우 해양경찰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에 응한다.1.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2.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장기ㆍ중기ㆍ단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3. 새로운 정책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중부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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