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4조 (구성 및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해양경찰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부청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중부청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중부청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⑥중부청장은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증을 발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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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촉장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20 - 호 | 제20 - 호 | 제20 - 호 | 제20 - 호 | 제20 - 호 | 제20 - 호 | 제20 - 호 | 제20 - 호 | 제20 - 호 | 제20 - 호 | | | | | | | | | | | 위촉장 | 위촉장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위촉대장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위 촉 대 장 20 년도 위촉 번호 | 주소 (소속) | 직업 (직위) | 성명 | 위촉사항 | 위촉기간 | 비고 제 호 | | | | ㅇㅇ분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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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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