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2조 (설치 및 명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중부청장"이라 한다) 및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둔다.
②위원회의 명칭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로 한다.
③위원회는 주요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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