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구성 및 임기조문 원문
중부청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중부청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중부청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⑥ 중부청장은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증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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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청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중부청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중부청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⑥ 중부청장은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증을 발급한다.
중에서 중부청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중부청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⑥ 중부청장은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증을 발급한다.
⑤ 중부청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⑥ 중부청장은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증을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