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6조 (임원의 선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9훈령소관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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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사무국장은 정기회의에서 선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사무국장은 정기회의에서 선출한다.
②임원의 선출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선출된 임원에 대하여 중부청장은 해당 임원으로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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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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