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11조 (분과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9훈령소관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부청장은 제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내부역량분과위원회2. 해양주권분과위원회3. 해양안전분과위원회4. 해양치안분과위원회5. 해양환경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중부청장이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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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9 시행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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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