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정보원 설립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 (사무인계 및 해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3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한국관세정보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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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정보원의 설립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를 정보원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정보원의 설립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를 정보원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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